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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신고
KCs

SCROLL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기계를 제조, 수입 또는 인증 후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품별 적용 범위

대상품 규격 및 형식별 범위
컨베이어 이송거리가 3미터 이상의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산업자동화 분야에 이용되는 3축 이상의 산업용 로봇
혼합기 다음을 제외한 혼합기
  • 가. 외통 전체가 회전하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나. 분사장치를 이용한 기류교반형 혼합기
  • 다. 용량 200리터 미만, 모터 1kW 미만인 혼합기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을 제외한 연삭기 또는 연마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시간당 용량이 50kg 이상의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가정용이 아닌, 1.2kW 이상의 식품 파쇄기, 식품 절단기, 제면기
다음을 제외한 식품혼합기
  • 가. 외통 전체를 회전하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나. 구동모터의 용량이 1.2kW 이하인 것
  • 다.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그 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 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인쇄기

업무 진행절차

  • 업무 상담 및
    견적 산출

  • 업무 협약

  • 사전
    기술미팅

  • 평가 및
    시험

  • 안전보건공단
    신청

  • 인증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