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기계를 제조, 수입 또는 인증 후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품별 적용 범위
| 대상품 | 규격 및 형식별 범위 |
|---|---|
| 컨베이어 | 이송거리가 3미터 이상의 컨베이어 |
| 산업용 로봇 | 산업자동화 분야에 이용되는 3축 이상의 산업용 로봇 |
| 혼합기 |
다음을 제외한 혼합기
|
| 연삭기 또는 연마기 | 휴대형을 제외한 연삭기 또는 연마기 |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시간당 용량이 50kg 이상의 파쇄기 또는 분쇄기 |
|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 가정용이 아닌, 1.2kW 이상의 식품 파쇄기, 식품 절단기, 제면기 다음을 제외한 식품혼합기
|
| 그 외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 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인쇄기 |
업무 진행절차
-

업무 상담 및
견적 산출 -

업무 협약
-

사전
기술미팅 -

평가 및
시험 -

안전보건공단
신청 -

인증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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